

2024년 5월 20일부터
국민건강보험법 개정(제12조 4항)으로인해
병의원에서 신분증 확인이 의무화 되었습니다.
(건강보험 부정사용 방지)
신환 (처음 방문), 재진 (최근 확인 6개월 이상)
✔ 다음 중 한 가지를 접수 시 보여주세요!
① 주민등록증 ② 운전면허증 ③ 여권
④ 건강보험증 ⑤ 국가보훈등록증 ⑥ 장애인등록증
⑦ 외국인등록증 ⑧ 모바일신분증
※ 실물 신분증만 인정됩니다 (사본, 사진 불가)
신분증이 없는 경우, 앱스토어 및 Play스토어에서
‘모바일건강보험증’ 어플(App)을 설치한 후 조회할 수 있습니다.






